기준금리는 낮은데, 내 대출금리만 높은 이유

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내 대출금리가 정해집니다. 대출자의 개인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다릅니다. 기준금리는 낮은데 내 대출금리만 높은 이유와 대출금리 내리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      내 대출금리만 높은 이유 정부에서 정한 기준금리에 추가로 은행이 가산금리를 붙이기 때문입니다. 가산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입니다. 대출자의 신용도가 높아 대출금을 잘 갚을 것으로 예상되면 가산금리는 낮아지고, 대출자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금을 잘 못 갚을 것으로 예상되면 가산금리는 높아집니다.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대출이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.   대출금리 확인하기 내 신용도는 동일한데 가산금리가 늘어났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. 2018년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대출금리를 확인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대출자의 정보를 실수로 누락해 원래보다 높은 대출금리가 적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. ☞ 대출금리 비교 사이트 :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  금리인하요구권 가산금리를 내려주는 제도입니다. 대출받은 당시보다 지금 재산이나 소득이 늘고 승진 등으로 신용점수가 높아졌을다면 은행에 자신의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대출자가 직접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해야 가산금리를 내릴 수 있고 은행에서 자동으로 내려주지는 않습니다.    

청년도약계좌 해지 후, 청년미래적금 갈아타는 법

청년미래적금 갈아타려면 나이 19~34세(92~07년 출생)이고, 소득이 총 급여 7,5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중위소득이 200%(1인 가구 512만 원) 이하입니다.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은행 앱을 통해서 갈아탈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청년도약계좌,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안된다

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은 허용되지 않아, 청년미래적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. 단, 26년 6월 최초 가입기간에만 갈아탈 수 있습니다.

 

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조건

청년미래적금 조건(나이, 소득)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갈아탈 수 있습니다.

  1. 나이 조건 :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(1992년~2007년 출생자)
    • 병역이행자는 병역기간을 연령 계산 시 제외(최대 6년)
    • 청년도약계좌 가입종료(25년 12월)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35세(91년 1월~8월 31일 사이 출생)가 된 청년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
  2. 소득 조건 : 총 급여 7,500만 원 이하(종합소득 6,300만 원)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, 가구 중위소득 200% 이하입니다.
    • 가구 중위소득 200% 이하 : 1인 가구 512만 원, 2인 가구 839만 원, 3인 가구 1,071만 원, 4인 가구 1,298만 원

 

청년미래적금 갈아타는 법

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. 갈아타기 세부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 알림톡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.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으로 진행되며,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