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금리는 낮은데, 내 대출금리만 높은 이유

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내 대출금리가 정해집니다. 대출자의 개인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다릅니다. 기준금리는 낮은데 내 대출금리만 높은 이유와 대출금리 내리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      내 대출금리만 높은 이유 정부에서 정한 기준금리에 추가로 은행이 가산금리를 붙이기 때문입니다. 가산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입니다. 대출자의 신용도가 높아 대출금을 잘 갚을 것으로 예상되면 가산금리는 낮아지고, 대출자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금을 잘 못 갚을 것으로 예상되면 가산금리는 높아집니다.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대출이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.   대출금리 확인하기 내 신용도는 동일한데 가산금리가 늘어났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. 2018년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대출금리를 확인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대출자의 정보를 실수로 누락해 원래보다 높은 대출금리가 적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. ☞ 대출금리 비교 사이트 :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  금리인하요구권 가산금리를 내려주는 제도입니다. 대출받은 당시보다 지금 재산이나 소득이 늘고 승진 등으로 신용점수가 높아졌을다면 은행에 자신의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대출자가 직접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해야 가산금리를 내릴 수 있고 은행에서 자동으로 내려주지는 않습니다.    

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역별 지급액(수도권, 비수도권, 우대/특별 지역)

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과 거주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도) 거주자는 10~55만 원, 비수도권 거주자는 15~60만 원, 우대지역 거주자는 20~60만 원, 특별지역 거주자는 25~60만 원이 차등 지급됩니다.

 

 

 

지역별 고유가 피해지원금

1. 수도권 거주자 - 10만 원 ~ 55만 원

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도)에 거주하는 소득하위 70% 10만 원,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, 차상위 및 한부모가구 45만 원이 지급됩니다. 여기서, 인천(강화, 옹진)과 경기도(가평, 연천)는 수도권이지만 우대지역에 해당합니다.

 

2. 비수도권 거주자 - 15만 원 ~ 60만 원

비수도권(부산, 대구, 대전, 청주, 세종, 전주 등 지방)에 거주하는 소득하위 70% 15만 원,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, 차상위 및 한부모가구 50만 원이 지급됩니다.

 

3. 우대지역 거주자 - 20만 원 ~ 60만 원

우대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,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소득하위 70% 20만 원,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, 차상위 및 한부모가구 50만 원이 지급됩니다.

<우대지역 49개>

- 부산(동구, 서구, 영도구)
- 대구(군위, 남구, 서구)
- 인천(강화, 옹진)
- 경기(가평, 연천)
- 강원(고성, 삼척, 양양, 영월, 정선, 철원, 태백, 평창, 홍천, 횡성)
- 충북(옥천, 제천)
- 충남(공주, 금산, 논산, 보령, 예산, 태안)
- 전북(김제, 남원, 정읍)
- 전남(담양, 영광, 영암, 진도, 화순)
- 경북(고령, 문경, 성주, 안동, 영주, 영천, 울릉, 울진)
- 경남(거창, 밀양, 산청, 창녕, 함안)

 

4. 특별지역 거주자 - 25만 원 ~ 60만 원

특별지역은 더 심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,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소득하위 70% 25만 원,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, 차상위 및 한부모가구 50만 원이 지급됩니다.

<특별지역 40개>

- 강원(양구, 화천)
- 충북(괴산, 단양, 보은, 영동)
- 충남(부여, 서천, 청양)
- 전북(고창, 무주, 부안, 순창, 임실, 장수, 진안)
- 전남(강진, 고흥, 곡성, 구례, 보성, 신안, 완도, 장성, 장흥, 함평, 해남)
- 경북(봉화, 상주, 영덕, 영양, 의성, 청도, 청송)
- 경남(고성, 남해, 의령, 하동, 함양, 합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