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역별 지급액(수도권, 비수도권, 우대/특별 지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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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과 거주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도) 거주자는 10~55만 원, 비수도권 거주자는 15~60만 원, 우대지역 거주자는 20~60만 원, 특별지역 거주자는 25~60만 원이 차등 지급됩니다.
지역별 고유가 피해지원금
1. 수도권 거주자 - 10만 원 ~ 55만 원
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도)에 거주하는 소득하위 70% 10만 원,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, 차상위 및 한부모가구 45만 원이 지급됩니다. 여기서, 인천(강화, 옹진)과 경기도(가평, 연천)는 수도권이지만 우대지역에 해당합니다.
2. 비수도권 거주자 - 15만 원 ~ 60만 원
비수도권(부산, 대구, 대전, 청주, 세종, 전주 등 지방)에 거주하는 소득하위 70% 15만 원,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, 차상위 및 한부모가구 50만 원이 지급됩니다.
3. 우대지역 거주자 - 20만 원 ~ 60만 원
우대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,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소득하위 70% 20만 원,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, 차상위 및 한부모가구 50만 원이 지급됩니다.
<우대지역 49개>
- 부산(동구, 서구, 영도구)
- 대구(군위, 남구, 서구)
- 인천(강화, 옹진)
- 경기(가평, 연천)
- 강원(고성, 삼척, 양양, 영월, 정선, 철원, 태백, 평창, 홍천, 횡성)
- 충북(옥천, 제천)
- 충남(공주, 금산, 논산, 보령, 예산, 태안)
- 전북(김제, 남원, 정읍)
- 전남(담양, 영광, 영암, 진도, 화순)
- 경북(고령, 문경, 성주, 안동, 영주, 영천, 울릉, 울진)
- 경남(거창, 밀양, 산청, 창녕, 함안)
4. 특별지역 거주자 - 25만 원 ~ 60만 원
특별지역은 더 심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,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소득하위 70% 25만 원,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, 차상위 및 한부모가구 50만 원이 지급됩니다.
<특별지역 40개>
- 강원(양구, 화천)
- 충북(괴산, 단양, 보은, 영동)
- 충남(부여, 서천, 청양)
- 전북(고창, 무주, 부안, 순창, 임실, 장수, 진안)
- 전남(강진, 고흥, 곡성, 구례, 보성, 신안, 완도, 장성, 장흥, 함평, 해남)
- 경북(봉화, 상주, 영덕, 영양, 의성, 청도, 청송)
- 경남(고성, 남해, 의령, 하동, 함양, 합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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